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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5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23: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직전에 피해자 D(30세)가 흡연실에서 “창문 좀 열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일행을 밀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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