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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65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15:34경 인천 부평구 B, C 앞 도로에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과 차량 교행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 차량의 본네트 위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2~3회 전ㆍ후진하고,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자 좌우로 흔들며 빠른 속도로 후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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