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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고합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20: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내부순환로 성산방향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왜 이 길로 가냐.’고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택시 영수증,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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