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소재 C(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는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과 다리 부위에 지체장애가 있어 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며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경에서 2012. 6.경 사이에 피해자가 장애인콜택시(차량번호 E)을 불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자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운행하던 차량을 밀양시 중앙로 265 밀양문화원 부근에 정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6. 21:30경 밀양시 F, 103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가 집에 오자, 피해자에게 “침대에 좀 누웠다가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어요. 갈래요.”라고 하며 집에 가려고 하자 “침대 방에 좀 누워 있다가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 CD
1. 고소장
1. 상담사실 확인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속기록 분석, 아동장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G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