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8:3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식당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사건 파악을 위해 피고인에게 주점 밖으로 나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하며 경사 G의 목을 조르면서 2회 밀고, 오른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F의 양쪽 무릎에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주점에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소란이 멈춘 후였고, 그 후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거부한 것을 두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오면서 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가벌성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기록에 의하면, 경찰 F, G은 피고인이 주점(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 안에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하고,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사실, 이 사건 현장에는 석유난로가 파손되어 있었고, 주점의 종업원이 피고인을 업무방해범으로 지목한 사실, F과 G은 사건 경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