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평소 마시던 대로 10만 원 이내에서 술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종업원에게 현금카드를 주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한 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F이 나타나 자신이 사장이라며 피고인이 마시지도 않은 과도한 술값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술값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며 “씨발년”, “무식한 년”,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주점에 간 F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원심 증인 G은 주점에 출동할 당시 다른 손님들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쟁을 벌이고 욕설을 하여, 자신이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공판기록 55쪽, 56쪽)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으로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시점은 2013. 6. 22. 01:16경이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