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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01 2015고단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06:0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부족하여 그곳 업주와 소란이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그곳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사 E과 합의하여 경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사 E을 폭행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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