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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0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12: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커피숍’ 안에서, 피고인이 술이 만취된 상태로 캔 맥주를 들고 와서 마신 후 여종업원에게 술을 달라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다방에서 술을 마시지 말고 나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손님 및 종업원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미친놈들 아니가 자슥아, 씹할 놈아, 임마 죽을래, 좃빠는 소리 하지 말고 신고자 오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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