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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24 2015고단3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20:5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업주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여자 손님과 여종업원 등에게 춤을 추자며 손목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5세)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동인에게 “경찰관이 여기 왜 왔노. 내가 뭘 잘못 했는데, 내가 무슨 영업방해를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D 증거현장 녹화 자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출동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고,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외국인 여자에게 춤을 추자고 하면서 그 손목을 잡는 등으로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② 주점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③ 그 후 주점에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주점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을 적당히 드셨으니 가시라’고 요청하였으나, ④ 피고인이 ‘경찰관이 무슨 일로 왔느냐, 내가 무슨 영업을 방해하였느냐’ 면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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