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16줄 내지 제6면 3줄,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4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16줄 내지 제6면 3줄] 1) 물적 손해 갑 제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캠핑트레일러 차량의 수리비 3,970,000원(갑 제8호증 참조), ② 구난견인비 912,080원(갑 제4호증 참조), ③ 운반비 및 지게차 사용료 580,000원(갑 제6호증 참조), ④ 스타렉스 차량의 수리비 1,320,000원(갑 제5호증)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캠핑하우스의 수리비 및 그 수리기간 동안의 캠핑하우스 대차료 상당액도 손해배상으로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캠핑하우스 관련 비용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른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시키는 튜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제3호 참조),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화물트레일러를 승합차인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한 뒤 견인장치에 연결하고 운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 합계 6,782,080원 (3,970,000원 912,080원 580,000원 1,3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4줄 이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