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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나5393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5줄 “070:00”을 “07:00”으로, 제3면 제2줄 “H”을 “D”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11줄 ‘10’ 앞에 ‘9’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16행 내지 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되는 입원기간 2013. 4. 11.부터 2013. 10. 26.까지(실제로는 2013. 4. 11. 부터 2013. 9. 19.까지 162일, 2013. 10. 29.부터 2013. 11. 14.까지 17일, 2013. 11. 25.부터 2013. 12. 14.까지 20일 합계 199일 입원하였지만, 계산의 편의상 연속으로 입원한 것으로 본다) : 100% 2013. 10. 27.부터 가동종료일인 2016. 7. 6.까지 : 24%

라. 제1심판결문 제6면 1줄의 일실수입 합계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마.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10줄의 ‘3,532,090원’을 ‘5,532,090원’으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3줄 이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이송처치료 : 200만 원(원고 A은 2013. 9. 21. 지출한 11만 원, 2013. 10. 16. 지출한 13만 원의 이송처치료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갑 제9호증의 9, 10, 갑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날짜의 이송처치료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사.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2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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