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068,082,985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김해시 D 지상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4개 동 977세대(5단지 5개 동 389세대, 6단지 9개 동 588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대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계약명 보증금액(원) 1 E 2005. 3. 21. ~ 2015. 3. 20. 기둥, 내력벽 177,876,140 2 F 2005. 3. 21. ~ 2010. 3. 20. 보, 바닥, 지붕 177,876,140 3 G 2005. 3. 21. ~ 2008. 3. 20. 지정 및 기초 등 355,752,278 4 H 2005. 3. 21. ~ 2007. 3. 20. 대지조성공사 등 237,168,186 5 I 2005. 3. 21. ~ 2006. 3. 20. 마감공사 등 237,168,186 1) 피고 대우건설은 2002. 6. 26.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김해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순번 1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중 5단지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김해시장에 예치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계약명 보증금액(원) 1 J 2005. 3. 21. ~ 2015. 3. 20. 기둥, 내력벽 281,201,535 2 K 2005. 3. 21. ~ 2010. 3. 20. 보, 바닥, 지붕 281,201,535 3 L 2005. 3. 21. ~ 2008. 3. 20. 지정 및 기초 등 562,403,070 4 M 2005. 3. 21. ~ 2007. 3. 20. 대지조성공사 등 374,935,380 5 N 2005. 3. 21. ~ 2006. 3. 20. 마감공사 등 374,935,380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