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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2가합558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1,043,414,432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광진구 B 지상 A 주상복합아파트[4개 동(A, B, C, D동) 총 1,310세대(= 아파트 1,177세대 오피스텔 133실 B동 중 2층부터 20층까지가 오피스텔(= 각 층 7실 19층)이다.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하 ‘피고 건국대학교’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고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건국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포스코건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계약명 보증금액(원) 1 C 2007. 1. 22. ~ 2017. 3. 22. 주상복합 신축공사(공동주택 해당 부분) 중 기둥, 내력벽 1,106,908,910 2 D 2007. 1. 22. ~ 2012. 3. 21. 주상복합 신축공사(공동주택 해당 부분) 중 보, 바닥, 지붕 1,106,908,910 3 E 2007. 1. 22. ~ 2010. 3. 22. 주상복합 신축공사(공동주택 해당 부분) 중 지정 및 기초 등 2,213,817,820 4 F 2007. 1. 22. ~ 2009. 3. 22. 주상복합 신축공사(공동주택 해당 부분) 중 대지조성공사 등 1,475,878,550 5 G 2007. 1. 22. ~ 2008. 3. 21. 주상복합 신축공사(공동주택 해당 부분) 중 마감공사 등 1,475,878,550 1) 피고 포스코건설은 2006. 12. 6.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5 보증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증계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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