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85,900,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19. 5. 23.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중랑구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아파트 127세대, 상가 6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자이자 시공자이며,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B과 사이에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법인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피고 B은 2015. 10. 22.경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 보증계약을 칭할 때는 순번으로 지칭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검사권자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예치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공사 (계약명 기재 부분) 보증금액 (단위: 원) 1 D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마감공사 9,853,405 2 E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대지조성공사 등 24,633,514 3 F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지정 및 기초 등 19,706,811 4 G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14,780,108 5 H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보, 바닥, 지붕 14,780,108 6 I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기둥, 내력벽 14,780,108 이후 이 사건 집합건물이 완공되어 피고 B은 2015. 10. 23.경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해당 세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