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보배건설 주식회사는 487,306,48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집합건물인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개동 592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보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도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권한을 인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다.
피고 회사는 보배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한결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보배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 정하여 보배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보증서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계약명 C 2007. 8. 20. ~ 2017. 8. 19. (10년) 298,039,753 기둥, 내력벽 D 2007. 8. 20. ~ 2012. 8. 19. (5년) 298,038,753 보, 바닥, 지붕 E 2007. 8. 20. ~ 2010. 8. 19. (3년) 596,077,506 지정 및 기초 등 F 2007. 8. 20. ~ 2009. 8. 19. (2년) 397,385,004 대지조성공사 등 G 2007. 8. 20. ~ 2008. 8. 19. (1년) 397,385,004 마감공사 등 2 2013.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