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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고정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 소유의 C 짚(Jeep) 컴패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혜화동 22-40 힐탑빌라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서울시장공관방향에서 혜화로타리 방향으로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의 왼쪽 손목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줄부 염좌 및 좌 손목관절부 염좌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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