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고정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 소유의 C 짚(Jeep) 컴패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혜화동 22-40 힐탑빌라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서울시장공관방향에서 혜화로타리 방향으로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의 왼쪽 손목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줄부 염좌 및 좌 손목관절부 염좌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