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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짚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인천기점 51.2km 지점에 이르러 마성터널에서 용인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짚 컴패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인해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이 파손되어 열리면서 적재되어 있던 화물이 도로에 떨어져, 짚 컴패스 승용차를 뒤따르던 E 그랜저 승용차가 화물에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G 및 그 동승자인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1), 교통사고 보고(2)

1. 사고현장 상황 사진 및 차량파손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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