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짚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인천기점 51.2km 지점에 이르러 마성터널에서 용인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짚 컴패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인해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이 파손되어 열리면서 적재되어 있던 화물이 도로에 떨어져, 짚 컴패스 승용차를 뒤따르던 E 그랜저 승용차가 화물에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G 및 그 동승자인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1), 교통사고 보고(2)
1. 사고현장 상황 사진 및 차량파손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