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를 국립현충원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대병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온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짚 컴패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짚 컴패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16,56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짚 컴패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