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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나330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84. 12. 18.서울 동작구 E으로 전입 신고한 이후 현재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위 주소지에 현재 자신의 친인척인 C이 거주하면서 피고의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납부고지서가 위 주소지로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위 주소지로 송달된 재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위 주소지로 송달된 우편물을 수령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피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된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이는 당사자가 이사하면서 전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있는 곳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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