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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510249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370,428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1. 6.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은 ‘피고 B가 피고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보면,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확정된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58862)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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