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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44573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108,428원과 그 중 31,971,550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이 사건 자동차리스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은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C 및 이사 D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 B는 범죄피해자일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나 D의 사기 또는 명의대여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리스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리스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B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면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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