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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7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297,102원 및 그 중 111,850,928원에 대하여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대표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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