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3129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98,663원과 그 중 19,794,074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용하는 부분(신한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각 일반자금대출채권)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위 각 채권의 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채권양도사실을 안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채권에 관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고, 그로부터 10년(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기각하는 부분(신한카드로부터 양수받은 신용카드대금채권) 갑 제5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이하 ‘확정판결 있는 채권’이라고 한다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을 인정할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