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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69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696]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20. 1. 경까지 단 말기 도 ㆍ 소매 등의 판매, 유통 사업을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소매 매장인 ‘C ’에서 근무하며 위 매장 내 휴대전화 등 기기의 관리업무, 고객들 상담 및 개통업무, 배송 진행하는 일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위 ‘C ’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 및 보관 중이 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스마트 디바이스인 에어 팟 2 1대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28,807,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휴대용 기기를 임의로 반출한 후 처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 고단 4592]

1. E 명의 관련 범행

가.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관련( 설치장소 : 부산 사하구 F) 피고인은 2018. 9. 4. 경 부산 부산진구 D의 G 휴대폰 판매점에서, 테 블 릿 PC를 이용하여 H 주식회사의 ‘ 유선상품 가입 신청서’ 의 고객 명 란에 ‘E’, 법정 생년 월일 란에 ‘I’,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 란에 ‘J’, 설치장소 란에 ‘ 부산 사하구 F, 10 층 K 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E ‘를 기재한 후, 바로 옆에 ’E‘ 의 서명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 유선상품 가입 신청서 ’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H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관련( 설치장소 : 부산 사하구 L) 피고인은 2018. 9. 4.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테 블 릿 PC를 이용하여 H 주식회사의 ‘ 유선상품 가입 신청서’ 의 고객 명 란에 ‘E’, 법정 생년 월일 란에 ‘I’, 설치장소 란에 ‘ 부산 사하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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