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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2264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64]

1. 피고인은 2016. 7. 12.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대리점 내에서 그 곳에 있는 아이 패드로 가입신청 전산 프로그램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접속하여 ‘ 유선상품 가입 신청서’ 파일 양식 고객 명란에 ‘E’, 법정 생년 월일 란에 ‘F’, 설치장소란에 ‘G 인천 부평구 H 2 층이라고 각 입력하고, 법정 대리 인정 보란에 ’I‘, 법정 생년 월일 란에 ’J‘ 이라고 각 입력하고, 법정 대리인 성 명란 옆에 ’I ‘라고 서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I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지점장의 PC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대리점 내에서 그 곳에 있는 아이 패드로 가입신청 전산 프로그램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접속하여 ‘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파일 양식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E’, 법정 생년 월일 란에 ‘F’, 주 소란에 ‘K 인천 부평구 L이라고 각 입력하고,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동의서란에 ’I‘, 법정 생년 월일 란에 ’J‘ 이라고 각 입력하고, 법정 대리인 성 명란 옆에 ’I ‘라고 서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I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지점장의 PC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5.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대리점 내에서 그 곳에 있는 아이 패드로 가입신청 전산 프로그램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접속하여 ‘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파일 양식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E’, 법정 생년 월일 란에 ‘F’, 주 소란에 ‘M 인천 부평구 N’ 이라고 각 입력하고,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동의서란에 ’I‘, 법정 생년 월일 란에 ’J‘ 이라고 각 입력하고, 법정 대리인 성 명란 옆에 ’I ‘라고 서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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