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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84056
이익배당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5,000주 중 800주를 소유한 주주인데, 피고 회사는 2013년까지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31.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원고의 주식보유율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2013. 12. 31. 기준으로 이익배당가능금액은 292,700,582원이고, 그 당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5,000주이나 그 중 1,600주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2011. 12. 20.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각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회사의 실제 주식은 3,400주가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68,784,636원(=292,700,582원 × 800주/3,400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를 통해 2013년도의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2년도, 2013년도 각 이익잉여금을 다음 사업연도인 2013년도, 2014년도로 각 이월시킨 사실, 피고 회사의 2014. 3. 12.자 주주총회에서도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결의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추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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