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596
배당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주식회사인 피고는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E에게 '2012년도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다른 주주인 원고들에게도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나.
피고가 상법 제462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로 이익배당을 확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