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0 2017가합317
배당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의 주주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가 주주였던 10년 동안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년간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으로 3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이익배당금 지급을 구할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