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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4 2017고단113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4. 17:00 경 고양 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직전 인근에서 피고인의 거래처 관계자인 B과 미수금 문제로 서로 시비 하다 112 신고 되자 현장을 이탈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과 전화 연락되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별건 사기 혐의로 피고인이 수배되어 있었던 일로 타인으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C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9. 27. 15:0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 중로 12에 있는 고양 경찰서 D 팀 사무실에서, 경사 E로부터 위 B 과의 시비 관련 특수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동생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대신 위 C 의 인적 사항으로 조사를 받은 후, 해당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의 진술 자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C”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조사자 경사 E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각 피의자 주소지 확인), 수사 협조 요청( 주민등록 등본 등)

1. 각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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