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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840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7. 04:20 경 인천 부평구 C 402호에서, 연인 관계인 D과 다투다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인 란에 ‘F ’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E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수사)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수배 및 아래 사건 1 심 재판 중에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위 범행이 경찰조사과정에서 밝혀져 피 모용 자가 그로 인해 기소되거나 처벌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7. 8. 9.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항소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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