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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1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9,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34] 피고인은 2001.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4.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E대학교를 졸업한 사실도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D 등에게 4,5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 C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6. 10.경 의왕시 F 오피스텔 1002호에서, 피해자에게 “E대 출신이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과 우유보급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1.경 롯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G’ 주점에서 술값 12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개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36,102,097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술값 결제 등에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2. 12.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하나은행 금융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 11.경 피해자에게 “사업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하나은행 금융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076]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서울 노원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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