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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02 2013고단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부동산사무소에서,

1. 2011. 12. 3.경 피해자에게 “F예식장을 가는데 축의금이 없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갔다 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1. 12. 8.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만 원을 교부받고,

3. 2011. 12. 13.경 피해자에게 “자동차종합보험료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 원을 교부받고,

4. 2011. 12. 15.경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 원을 교부받고,

5. 2012. 1. 11.경 피해자에게 “사무실 환풍기 설치비용 10만 원을 대납하여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만 원을 교부고,

6. 2012. 1. 20.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2. 3.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7. 2012. 1. 21.경 피해자에게 “어제 빌린 돈이 조금 모자란다. 15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2. 2. 29.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1,43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서,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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