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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광주고법 1978. 5. 15. 선고 78노81,84,85,8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8형,63]
판시사항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명력을 배제한 경우

판결요지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찰청이 아닌 경찰서내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2회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조서내용이 전회의 진술과 같다는 간단한 기재가 있을 뿐인데 이와 같은 조서방식은 실무의 관행에도 어긋나서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처럼 조서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백진술은 임의성이 의심스러워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1.2.8. 선고 70도2449판결 (판례카아드 9462호, 대법원판결집 19①형41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12조(7)1454면)

피 고 인

A 외 12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등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순천지원(77고합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 H, I, J, K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7년과 벌금 130,000,000원에, 피고인 H를 징역 5년과 벌금 103,000,000원에, 피고인 I를 징역 6년과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과 벌금 52,000,000원에, 피고인 D와 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K를 징역 8월에, 피고인 F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G를 징역 2년 6월과 벌금 17,391,082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A, H, I, B에, 피고인 G에 대하여는 금 15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위 각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A, F에 대하여는 170일씩을, 피고인 H에 대하여서는 180일을, 피고인 I, K에 대하여는 165일씩을, 피고인 B, D, E에 대하여는 175일씩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7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피고인 B, G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E, K,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스페인제 스타권총 1정(증제5호)와 탄창 1개(증제6호)는 피고인 K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 H, I, B로부터 금 17,966,724원을, 피고인 G, I로부터 11,734,87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H, I, B, G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C는 무죄

피고인 J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J, 상피고인 A, H, I, B 및 공소외 L, M등 수명과 공모하여 1977.4.29. 20:00경 일화 7,735만엥을 일본국으로 밀수출하고 녹용 91관을 매수하여 1977.4.30. 21:00경 위 녹용등을 전남 여천군 삼일면 중흥리 유성부락앞 해안에 양육하여 해당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N, O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인 A, H, I, J, K에 대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 기각부분

(1) 검사의 피고인 N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N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N에 대하여 징역 8월과 벌금 50,000원 및 위 징역형에 한하여 2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고 이를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 O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 O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 O가 상피고인 A 및 공소외 P, Q, R등과 공모하여 1976.11.20. 녹용 10관 시가 금 45,486,771원 상당을 일본국 BA에서 매수하여 같은달 22. 22:00경 전남 여천군 삼일면 적량리 해안에 양육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 및 방위세 금 12,092,830원을 포탈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증거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인 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판시 이유는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할지라도 피고인 O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그 이유없다.

(3) 검사의 피고인 A, K, H, I, J에 대한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이

(가) 피고인 A, K, H가 공소외 L, M등과 공모하여 1976.2.경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일화 금 1,610만엥으로 녹용 20관 및 쟉크 7,600개를 매수하여 위 외국환을 밀수출하고, 같은달 일자미상 21:00경 위 녹용등을 위 삼일면 중흥리에 양육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및 방위세 금 24,440,227원을 포탈하고

(나) 피고인 A, K가 공소외 S, T와 공모하여 1976.5.일자미상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일화 825만엥으로 녹용 11관을 매수하여 위 일화를 밀수출하고, 그 시경 위 녹용을 광양군 골약면 황길리 해안에 양육하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및 방위세 금 12,540,548원을 포탈하고

(다) 피고인 A, K, H가 공소외 S, T등과 공모하여 1976.6.28.경 거제군 홍도 해상에서 일화 2400만엥으로 일본상인으로부터 녹용 32관과 쟉크 7,600개를 매수하여 위 일화를 밀수출하고, 위 녹용등을 위 황길리 해안에 양육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금 36,629,890원을 포탈하고

(라) 피고인 A, I, J가 공소외 L, U등과 공모하여 1976.8. 말경 위 홍도부근 해상에서 일화 31,875,000엥으로 일본상인으로부터 녹용 42관을 매수하여 위 일화를 밀수출하고, 그날 22:00경 여수시 남산동에 위 녹용등을 양육하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및 방위세 금 47,742,696원을 포탈하고

(마) 피고인 A, I, J가 공소외 L, M등과 공모하여 1977.2. 초순경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일화 4,640만엥으로 녹용 48관을 매수하여 위 일화를 밀수출하고, 위 녹용을 여수항으로 운반중 제주도, 추자도부근 해상에서 세관감시선에 발각되어 위 녹용을 바다에 던져서 관세 32,951,385원을 포탈하려다 미수에 그치었다는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먼저 검사작성의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A, K가 경찰에서 작성 제출한 자술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검찰 및 경찰에서의 공소사실 위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데 위 각 피고인들은 원심법정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각 자백은, 심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각 자백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있다.

첫째, 원심의 제7차 공판조서중 증인 V, W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J, K가 경찰에서 밤 12시경에 조사를 받으러 나갔으며, 조사받고 돌아올 때 그들의 옷에 배설물등의 오물이 흠뻑 묻어 있었고 팔등에 멍이 들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둘째, 이 사건 공판기록 제429면과 430면에 의하면, 피고인 K, A가 여수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을 때 의사가 그들을 치료하였던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의 병명이 내과적 질환이 아니었음을 엿볼 수 있고

세째, 피고인 A, K등은 경찰에서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로된 녹용 91관에 대한 강도범이 체포되기 전에 위 녹용 91관을 피고인들이 강취하였다고 자백하였었는데, 그 자백조서를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77형 제5879기록에 편철된 사법경찰관작성의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특히 위 기록 제460면 후면)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K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녹용 91관에 자금을 투자하였고, 또 그후 위 녹용 91관을 강취하여 갔었다고 경찰에서 자백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네째, 이 사건 검찰기록에 편철된 추송서중 제31면의 순천교도소 교도관작성의 1977.7.27.자 피고인 B에 대한 접견표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여수경찰서에서 순천교도소로 1977.7.26.옮겨 수감된 이후에도, "척추 광대뼈가 아프고 피부감각이 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위 사실들과 관련하여 볼 때, 여수 경찰서에 자수하였던 피고인 B에 대하여까지 다소의 폭행을 가하지 아니 하였는가라는 의심이 간다고 아니할 수 없고

다섯째, 피고인 H가 1977.8.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검사로부터 제3회 피의자신문(검찰기록 제205면)을 받고 동일자술서(동 기록 제209면)를 검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H는 경찰에서의 폭행으로 인하여 손이 부어 글을 쓸 수 없었는데도 검사가 교도관에게 피고인의 자술서를 대필 시키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가 자필진술서를 작성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식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도 명백하고 또, 자술서의 필체가 피고인 H의 필체가 아니라고 함 또한 분명하다고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 H의 자술서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필시킬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 H의 위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일축할 수 만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물론 위와 같은 각 사유는 대부분이 경찰에서 있었던 일이기는 하나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들의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이 검찰에서의 자백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우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도 되기전에, 검사는 여수경찰서에 이르러 1977.7.25.자로 피고인 H, B, C, D, E에 대한 제1회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동 피고인들이 검찰청에 송치된 일자는 같은달 26일 이었다) 또 1977.8.3.자로 피고인 A, K, I, J, F에 대한 제1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을 작성하였는데(동 피고인들이 검찰청에 송치된 일자는 같은달 5일 이었다) 검사가 특히 다른 사건과 달리 사건이 송청도 되기전에 경찰서에까지 가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엿볼 수 없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점과 위의 각 사유들을 아울러 볼 때 피고인들이 여수경찰서에서 한 검사앞에서의 각 자백진술은 그 임의성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이 사건 피고인들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된 날자에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었는데, 그 각 기재내용은 피고인 H의 약간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전 회의진술과 같다는 취지의 간략한 기재만 있을 뿐인데, 이와 같은 조사방식은 실무의 관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와 같은 기재를 가지고 바로 피고인들이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와 같이 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한 취지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고, 또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각 사유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믿기도 어렵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작성의 피고인 H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H는 "경찰에서의 진술은 전부 사실이나, 다만 상피고인 K와의 관계에 관하여 약간의 거짓말을 하였는데, 상피고인 K와는 1976.2.경에만 같이 밀수하고, 그 이외에는 밀수한 일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고, 또 검사작성의 피고인 H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H는 "1976.2에 상피고인 K, A 및 공소외 L, X, M등과 공모하여 녹용 20관 쟉크 7,000개를 밀수한 사실이 있고, 그 이외에는 상피고인 K와 같이 밀수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한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인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보면(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77형 제5879 사건기록의 제103면이하) 피고인 H는 상피고인 K등과 공모하고, 1976.6말 일자미상경 광양군 골약면 선착장으로 녹용 32관을 양육하고, 또 1976.5일자 미상경 위 골약면 선착장으로 녹용 13관과 쟉크 7,000개를양육하여, 각 밀수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외에는 피고인 K와 공모하여 밀수한 사실이 절대없다고 하여,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정반대의 진술을 하였으며, 당시만 하여도 자필진술서를 타인이 대필하여줄 정도로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고, 또 위와 같이 타인이 대필하여준 동일자 진술서에도 피고인 H가 피고인 K와 공모하여 1976.2경 녹용 20관, 쟉크 7,000개를 밀수하였다는 사실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할 뿐 아니라, 위에서 이미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을 배척한 검사작성의 피고인 A, K에 대한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고서는 위 1976.2.의 녹용밀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K가 검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흔적이 없다는 점등을 아울러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H의 검찰 제2,3회 피의자신문시에 한 위의 자백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H의 위 자백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심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검사작성의 이 사건 피고인들 전원(다만 피고인 N만은 제외) 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없으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아니면 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 H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 또한 이를 쉽사리 믿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기재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심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검사작성의 피고인 A, K에 대한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과 검사작성의 Y, Z에 대한 각 진술조서, 그리고 Y, Z, AA의 각 자술서 기재내용 역시 구체적인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심히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이외에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N, O에 대한 각 항소와 역시 검사의 피고인 A, H, K, I, J에 대한 원심무죄부분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그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나. 원심 파기부분

(1)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법률위배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피고인 D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며, 그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 피고인 D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방위세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관세포탈품운반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 하였는데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주된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관세포탈품운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피고인 D의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피고인 D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A, H, I, B에 대한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77.4.30. 21:00경 여천군 삼일면 중흥리 용성부락 앞 해안으로 녹용91관등의 물품을 양육하여 관세등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에도, 위 녹용 91관중 피고인 A와 공소외 M이 처분하여 몰수 불능하게 된 녹용 13관 1,125키로그램에 대한 시가 상당금액의 추징을 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서 한 것이므로, 살피건대, 위 녹용 91관은 위 피고인들이 소유하였던 관세법위반의 범칙 건이므로 비록 피고인 A와 공소외 M이 그중 13관 1,125키로그램을 처분하여 몰수 불능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가 상당액에 대한 추징은 피고인 A에 한할 것이 아니고, 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추징을 명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법률에 위배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피고인들과 그들의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와 검사의 나머지 점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모두 그 판단의 필요없이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피고인 J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인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 C의 항소이유와 동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인 사실오인의 점, 그리고 피고인 E와 동인의 국선변호인이었던 변호사 AB의 항소이유 제1점인 사실오인의 점에 각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기사의 증거, 즉 원심의 제2차 및 제3차 공판조서의 기재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H, I, B, J, C,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가) "피고인 C는 상피고인 A, H, I, B, D 및 공소외 L, M등 수명과 공모하여 1977.4.29. 20:00경 경남 거제군 홍도해상에서 일화 77,350,000엥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AC(일명 : AD)를 통하여 녹용 91관등을 매수하여 위 일화를 밀수출하고, 위 녹용등을 같은달 30. 21:00경 전남 여천군 삼일면 중흥리 용성부락 해안에 양육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57,005,324원과 방위세 2,375,284원을 포탈하였다"라는 범죄사실과

(나) "피고인 J는 상피고인 A와 공모하고, 1977.4. 일자미상 12:00경 녹용 3관에 대한 가액으로 금 4,437,000원을 동 A에게 교부하여 동 A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일화로 교환하게 하여 같은달 29. 20:00경 이를 일본국으로 밀수출하고, 동 A등과 함께 녹용 91관등을 같은달 30. 21:00경 여천군 삼일면 중흥리 용성부락 앞 해안에 양육케 하여 그중 녹용 3관에 대한 해당관세 1,877,734원과 방위세 78,238원을 포탈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및

(다) "피고인 E는 상피고인 A등에 일본국으로부터 녹용을 밀수입하는 정을 알고도 1977.4.30. 10:00경 피고인 집에서 상피고인 I의 부탁을 받고 그 시경부터 같은달 18:00경까지 위 중흥리 용성부락 앞 해안에서, 위 A등이 밀수입하는 녹용 91관등이 적재되어 있는 선박 "AE"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같은달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상피고인 A 등이 위 녹용등을 양육할 때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접근 못하도록 감시하여 그들이 관세 57,005,324원과 방위세 2,375,284원을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서 이를 방조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을 각 인정하였으나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검사작성의 피고인 C, J, E를 비롯한 이 사건 모든 피고인에 대한 제1,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증명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먼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C에 대한 위 "(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고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위 각 증거들(특히 피고인 C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검찰기록 제108면 이하에 편철된 검사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상피고인 A 및 공소외 L등이 녹용을 밀수하는 정을 알고 위 L에게 그 녹용 밀수자금의 일부로 일화 255만엥을 투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L이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은 위 일화 255만엥을 위 녹용 91관등에 대한 밀수자금으로 현실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작성의 피고인 H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 즉 "피고인 C도 위 녹용 91관 밀수의 자금주다"라는 기재만이 있을 뿐인데, 위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심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확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5879사건 기록에 편철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위 기록 75면과 78면 후면)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위 녹용 91관의 밀수에 투자한다고 돈을 가져왔으나 계산후이라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 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위 기록 제96면 후면)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투자한 금원은 L이 받아 가지고 있다가 돌려 주었던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 동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위 기록 제24면 후면과 제243, 제244면)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투자한 금원은 L이 받아 가지고 있었으나 1주일 후에 돌려 주었다고 L이 말하더라]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사법경찰관 또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녹용 91관에 대한 관세포탈미수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그 근거가 위에 적은 피고인 A의 진술임은 쉽사리 간취되는 바이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C의 행위는 아직 관세포탈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관세포탈 미수로 의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 각 기재내용은 피고인 C가 위 L에게 교부한 금원은 위 녹용 91관의 밀수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로 된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심은 증거없이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공소외 L등과 공모하여 일화로서 녹용 91관을 매수하여 일화를 밀수출하고 위 녹용을 양육하여 해당관세를 포탈하였다는 관세포탈 기수의 공범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있어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J에 대한 위 "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J는 원심법정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상피고인 A등도 원심법정이래 피고인 J의 위 범행사실에 부합하는 아무런 진술을 한 바 없으며 그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능력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그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J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피고인 J에 대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끝으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E에 대한 위 "다"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위 증거들중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제1,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상피고인 A등이 일본국으로부터 밀수입하려는 녹용 91관등이 적재되어 있던 선박 "AE" 및 그 양육 현장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한 객관적인 사실과 또 주관적으로는 피고인 E가 위 "AE"에 관세법위반의 범칙물건이 적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은 인정되나, 위 "AE" 에 적재되어 있는 물건이 녹용 91관등의 물건으로서 그 포탈하려고 하는 관세액수가 금 57,005,324원이라고 하는 사실, 바꾸어 말하면 상피고인 A등이 범하려고 하는 소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피고인 E가 인식하였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이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능력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방조범으로 인정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아니면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있어 피고인 E와 동인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피고인 E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본항에서의 판단은 상피고인 I에게도 동일하다)

원심은 그 거시와 증거, 즉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75고합193피고인 A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공판조서와 검사작성의 I, AF, G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인 G, I는 공소외 AF와 공모하여 1975.7.11 21:00경 일본국 BA소재 AG에서 금괴 10량짜리 10개 원가금 9,669,713원 상당을 매수하여 교부받아 운반도중 일본 세관원에 적발됨으로써 위 금괴밀수를 예비한 것이다"라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F가 금괴 10량짜리 1개를 피고인 G와 I가 금괴 10량짜리 9개를 각 구입하고 그 구입한 금괴 10개 모두를 동인들이 교부받아 이를 위 AF가 운반도중 일본 세관원에게 적발됨으로써 금괴밀수의 예비에 그쳤던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G, I가 위 AF와 금괴밀수를 공모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이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G, I가 공소외 AF와 공모하여 금괴 10량짜리 10개의 밀수를 예비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그 범죄사실의 일부에 관하여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었다할 것이므로 피고인 G의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피고인 G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그 판단의 필요없이 피고인 G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5) 피고인 F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는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K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먼저 피고인 F의 항소이유 제1점인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여러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피고인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으며, 다음 피고인 F의 항소이유 제2점과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이유 그리고 피고인 K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F, K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각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양형부당의 논지는 그 이유없으나, 피고인 F와 피고인 K의 변호인의 내세우는 양형부당의 논지는 그 이유있어, 피고인 F에 대한 원심판결과 피고인 K에 대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B, C, E, G, F에 각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피고인 A, H, I, J, K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모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유죄부분

가.피고인 A는

(1) 공소외 Q, R, P, AH와 녹용을 밀수하기로 공모하고 1976.1.11 위 공소외인 등(다만 P는 제외) AI 냉동어운반선인 AJ에 승선하여 같은달 20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 입항하여 그곳에서 성명 미상인과 녹용을 매수하기로 야속하고 같은달 13:00경 위 항구를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운항하던중 같은날 23:00경 일본국 대마도 남단 고사끼섬부근 해상에서 일본 소형선박으로부터 녹용 10관 시가 금 45,486,771원을 인도받아 위 선박의 선용품 창고에 은익하고, 같은달 21. 20:00경항로를 변경하여 전남 여천군 삼일면 대삼부도 앞 해상에서 위 P등이 타고온 소형선박 AK에 분선하여 위 AK가 같은 달 22. 22:00경 위 삼일면 적량리 앞 해안에 도착하여 피고인 A가 그곳에 대기 시켜둔 화물차에 위 녹용을 양육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11,846,028원과 방위세 246,792원을 포탈하고

(2) 공소외 AL과 공모하여 1976.1.8. 13:00경 여수시 AM 당시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AN에게 전남 여천군 AO 밭 232평이 피고인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유이니 금 1,760,000원에 맴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기망하고 이에 기망된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금 300,000원을 같은달 20일 중도금으로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976.4.12. 주거지에서 같은달 19일 중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31사단장명의의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4) 운전면허없이 1976.2.경부터 같은해 7.16.경 까지 사이에 여수, 광주, 서울등지에서 AP, AQ 화물자동차와 AR, AS의 승용차를 각 운전하고

나. 피고인 I는 1973.5.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관세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해 12월말경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인데 피고인 A, H, I, B는 공소외 L, M, AT, AU, AV, AW, AX, AY, AC(일명;AD)등 수인과 공모하고, 1977.4.26.경 피고인 H가 금 6,600,000원을 피고인 B가 금 4,800,000원을 피고인 I가 금 10,353,000원을 위 AX가 금 1,5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와 위 공소외인등 역시 액수미상을 각 투자하여 그 금원을 일화 액수미상으로 교환한 다음, 같은달 29. 09:00경 광주시 AZ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국제전화로 일본국 BA에 거주하는 위 AC에게 돈이 준비되었으니 같은달 29. 20:00경 경남 거제군 홍도해상에서 녹용을 매수하자고 연락하여, 공소외 BB소유의 AE로 같은날 20:00경 위 홍도해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위 AC와 접선하여 동인으로부터 위 일화로 녹용 91관 시가 금 60,915,493원 상당과 테레비젼 1대 카스테레오 티브이(T고형사.V) 1대 및 전축판 5개 시가금 527,500원 상당을 매수함으로써 위 일화를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일본국에 밀수출하고, 위 녹용등을 인도받아 같은달 30. 21:00경 전남 여천군 삼일면 중흥리 용성부락 앞 해안에서 미리 대기시켜둔 AQ 화물자동차에 적재하여 양육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20,579,276원과 방위세 442,913원을 포탈하고

다. 피고인 E는 상피고인 A, H, I등이 일본국으로부터 물건을 밀수입하는 정을 알고도 1977.4.30. 10:00경 위 AV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시경부터 같은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중흥리 용성부락 앞 해안에서 상피고인 A등이 밀수입 하려고한 녹용91관등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위 선박 AE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같은날 21:00경 동소에서 피고인 A등이 위 녹용등을 양육할 때 그 주위에서 현장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피고인 A등의 관세포탈 및 방위세 포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서 이를 방조하고

라. 피고인 D는

(1) 1977.4.29. 16:00경 상피고인 A로부터 밀수품을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달 30. 21:30경 전남 여천군 삼일면 중흥리 용성부락 부근에서 상피고인 A등 수명이 밀수입한 녹용 91관 시가 금 60,915,493원 상당을 관세포탈이라는 정을 알면서 자동차에 싣고 장성군 장성읍 장성여고앞 장성재까지 운반하고

(2) 운전면허 없이 1977.4.29. 19:00경부터 같은해 5. 00:30까지 사이에 전남 여천군 쌍봉면과 광주 오치휴게소에서 장성여고 앞 호남고속도로상까지 AQ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마. 피고인 K는 당국의 허가없이 1974.9.1.부터 1977.7.27.까지 사이에 주거지에서 스페인제 스타권총 1정을 소지하고

바. 피고인 B는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977.5.31. 주거지에서 같은해 6. 육군 제7966부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31사단장명의의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사. 피고인 F는 공소외 AY, BC, BD와 공동하여 1977.6.10. 20:00경부터 같은달 11. 02:00까지 사이에 여수시 미평물 미평재, 전남 여천군 쌍봉면 쌍용재 여수시 BE에 있는 BF주유소 3층 등지에서 상피고인 D의 손과 발을 묶고 위 제"나"항의 밀수녹용 91관의 행방을 말하라고 철봉으로 동인의 대퇴부 요부등 전신을 수십회 구타하여서 동인에게 약 9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등을 가하고

아. 피고인 G, I는 공모하고 1975.7.9. 13:00경 여수항에서 대일활선어 수출선인 BG에 냉동어를 싣고 일본국 시모노새끼항으로 출항하여 같은달 10. 11:00경 위시모노세끼항에 도착한 다음 같은달 11. 21:00경 그곳에 있는 공소외 AC 경영의 AG에서 금괴 10량짜리 9개 원가금 8,695,541원(시가 금 11,734,875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공소외 AF가 위 BH로 운반하다가 일본국 세관원에 적발됨으로써, 위 금괴의 밀수입을 예비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 "가"의 (1) 사실은

원심법원의 1977.12.12.자 대법원 77도1134 피고인 P 외 4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피고사건 및 그 수사기록에 관한 검증조사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판시 "가"의 (2)사실은

1. 피고인 A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한 판시 일부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76고단1320 피고인 AL에 대한 사기피고 사건의 공판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L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등을 종합하여 판시 "가"의 (3)(4) 각 사실은

1.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한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상피고인 D, H등이 한 판시 "가"의 (4)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예비군 BI중대장 BJ작성의 확인서중 판시 "가"의 (3)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내용등을 종합하여 판시 "나, 다, 라,"의 각 사실은

1.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피고인 A, H, I, B, D, E등이 한 판시 각 사실의 일부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 I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B, H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내용중 판시 각 사실의 일부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서무취급 작성의 BB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 각 사실의 일부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광주전신전화국 BK계장 BL작성의 국제통화일지 기재내용중 판시 "나"사실의 일부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내용

1. 당원이 지정한 감정인 BM작성의 추정감정서와 여수세관 행정주사보 BN작성의 감정서중 판시 "나"사실의 일부에 부합하는 감정결과 기재

1. 피고인 I가 원심법정에서 한 판시 전과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등을 종합하여 판시 "마"사실은

1.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피고인 K가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압수된 스페인제 스타권총 1정 (증제5호)과 탄창 1개 (증제6호)의 현존등을 종합하여 판시 "바" 사실은

1.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피고인 B가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육군 제2377부대장작성의 범죄사실 확인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내용등을 종합하여 판시 "사" 사실은

1.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피고인 F, N, D가 한 판시사실의 일부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의사 BO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중 판시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진단결과 기재등을 종합하여 판시 "아" 사실은

1. 피고인 G, I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한 판시 일부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75고합193 피고인 A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공판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 G 및 A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여수세관 감정계근무 주사보 BP작성의 감정서중 판시물품의 싯가 및 원가의 점에 부합하는 감정결과 기재등을 종합하여,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A의 판시 "가"의 (1) 및 피고인 A, H, I, B의 판시 "나"의 각 소위중 관세포탈의 점은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약칭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판시 "가"의 (1) 및 판시 "나"의 각 소위중 방위세 포탈의 점은 모두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관세법 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그리고 판시 "나" 소위중 일화 밀수출의 점은 외국환관리법 제35조 , 제27조 ,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에, 피고인 A의 판시 "가"의 (2) 소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에, 피고인 A의 판시 "가"의 (3) 소위와 피고인 B의 판시 "바"의 각 소위는 모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5항 , 제6조 제1항 에, 피고인 A의 판시 "가"의 (4) 소위와 피고인 D의 판시 "라"의 (2) 소위는 모두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항 제5호 , 제38조 에, 피고인 E의 판시 "다"소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1항 , 제180조 제1항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에, 피고인 D의 판시 "라"의 (1) 소위는 관세법 제186조 , 제180조 제1항에, 피고인 K의 판시 "마"의 소위는 총포화약류단속법 제36조 , 제12조 , 피고인 F의 판시 "사"의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에, 피고인 G, I의 판시 "아"의 소위는 국가법 제6조 제6항 제4항 제2호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1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각 특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모두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A, H, I, B의 각 관세포탈의 점과 방위세 포탈의 점 및 피고인 E의 관세포탈 방조의 점과 방위세포탈 방조점은 각각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경합범의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에 의하여 그중 형이 무거운 특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 I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가 있어 동 피고인이 범한 판시 "아"의 범죄는 형법 제35조 제1항 이 정하는 누범이므로 동 법조 제2항에 의하여 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A, H, I, B에 각 대하여는 특가법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피고인 G, I에 각 대하여는 특가법 제6조 제6항 , 제5항 에 의하여 모두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B는 판시 "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자수 감경을 하고, 피고인 A, H, I, B, D가 범한 위 여러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이 정하는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 및 법정이 중한 판시 "나"의 특가법위반죄에 정한 위 형에, 피고인 H, B에 대하여는 형이 중한 판시 "나"의 특가법위반죄에 정한 위 각 형에 피고인 I에 대하여는 그 징역형은 형이 중한 판시 "아"의 특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은 판시 "나"의 특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액에, 그리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중한 판시 "라"의 (1) 관세장물운반죄에 정한 위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되, 피고인 I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르기로 하며, 피고인 A, H, I, B, G등에 대하여는 모두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는 점등의 정상이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에 한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각 그 형기 및 금액 범위안에서 피고인 A를 징역 7년과 벌금 130,000,000원에, 피고인 H를 징역 5년과 벌금 103,000,000원에, 피고인 I를 징역 6년과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과 벌금 52,000,000원에, 피고인 D와 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K를 징역 8월에, 피고인 F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G를 징역 2년 6월과 벌금 17,391,082원에 각 처하고, 동법 제69조 제2항 , 70조 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A, H, I, B에 대하여는 금 300,000원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금 15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하고, 동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A, F에 대하여는 170일씩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180일을, 피고인 I, K에 대하여는 165일씩을, 피고인 B, D, E에 대하여는 175일씩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7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하며, 피고인 B, D, E, K, F, G는 모두 초범으로써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후 자수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사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등 각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피고인 B, G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E, K,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하며 압수된 스페인제 스타권총 1정(증제5호)과 탄창 1개(증제6호)는 피고인 K가 판시 "마"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K의 소유이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 K로부터 몰수하고,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 A, H, I, B등이 판시 "나"의 범행에 의하여 밀수입한 녹용 91관중 몰수가 불가능하게 된 녹용 100.65키로그램에 대한 범행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 17,966,724원을 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고, 또 피고인 G, I가 판시 "아"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하였던 금괴 10량 짜리 9개 또한 그 몰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범행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 11,734,875원을 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 A, H, I, B, G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하는 것이다.

3. 무죄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 J에 대한 다음 적시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본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와 J 및 D는 상피고인 A, H, I, B 및 공소외 L, M등 수명과 녹용밀수를 공모하고 각자 금원을 투자하여 이를 일화 7,735만엥으로 교환한 다음 1977.4.29. 20:00경 거제군 홍도해상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공소외 AC로부터 위 일화로 녹용 91관등을 매수하여 위 일화를 밀수출하고, 위 녹용등을 같은달 30. 21:00경 여천군 삼일면 중흥리 용성부락 앞 해안에 양육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57,005,324원과 방위세 2,375,284원을 포탈하였다라는 것인 바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나" (4)의 (가)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또 피고인 J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전단 "나" (4)의 (나)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각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 D가 대한 본위적 공소사실인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나"의 (1)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 D에 상피고인 A등과 녹용 91관등을 밀수할 것을 공모하고 또 그 관세포탈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 및 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능력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본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당원은 위 본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위 본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렬(재판장) 김선석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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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77고합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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