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 피고인이 2016. 9. 19. 02:28 경, 2016. 9. 27. 01:31 경, 2016. 11. 7. 01:58 경 피해자 C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먼저 피해자 C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이에 대응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보복 목적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욕설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이 2016. 11. 7. 19:00 경 F 주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이 2016. 11. 25. 16:00 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것일 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J을 폭행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피해자 K, D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이 2016. 12. 12. 15:30 경 I 주차장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대응한 것이므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