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1) 각 별지 (1)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14,261,358/173,100,00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2. 11. 7.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C, 소외 F, G, H가 상속한 사실, 피고 D는 피고 C의 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C의 특별수익 망인으로부터 받은 피고 C의 특별수익은 합계 625,713,0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 D의 특별수익 망인으로부터 받은 피고 D의 특별수익은 합계 78,080,980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3. 기초재산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 C의 특별수익 주장부분 (1) 증여받은 부동산의 범위 갑2호증의 1, 갑4호증의 1 내지 4, 갑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피고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동해시 I 답 410㎡를 각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망인이 동해시 I 답 410㎡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였다
거나 그 대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기초재산의 범위에 산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망인의 생전인 2011. 4. 11.경 소외 J에게 동해시 I 답 410㎡를 매도하고, 2011. 5. 9. 소외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망인이 위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였다
거나 그 대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피고 C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 감정인 K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12. 11. 7. 기준 피고 C이 증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