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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나20545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11행의 ‘C’를 ‘I’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C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속포기와 C의 특별수익은 무관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C의 특별수익은 C가 망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반영되었고, C가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것은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 및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특별수익과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C가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수익을 감안한 간주상속재산에 의한 구체적 상속분과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를 비교할 필요 없이 별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인용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 안정 및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망인의 예금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부분만이 망인이 생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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