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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07 2014나5552
유류분반환 청구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들에게 (1) 각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2. 11. 7.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C, 소외 F, G, H가 상속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의 처이다.

나. 망인이 2003. 3. 17. 피고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동해시 I 답 410㎡를, 같은 날 피고 D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위적 청구 망인으로부터 받은 피고 C의 특별수익은 합계 625,713,000원 상당이고, 피고 D의 특별수익은 합계 78,080,980원 상당이므로, 피고들은 각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원고들의 유류분 상당의 지분 또는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 D가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아닐 경우, 피고 C은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원고들의 유류분 상당의 지분 또는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 D가 유류분반환의무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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