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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5398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10,802,974원, 피고 B, D, E, F은 각 11,972,01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C,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들의 부친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함)는 2015. 2. 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상속인 중 망인의 배우자 H도 2015. 4.경 사망하여 결국 원, 피고들 6인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나. 망인이 사망당시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1심(수원지법2015느합531)을 거쳐 2심(서울고등법원 2018브234)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고 이는 대법원(대법원 2019스547)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1)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고, 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합계 2,132,696,740원이다. 2) 인정되는 특별수익(증여)은 아래와 같다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실질적으로 망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포함시켰다. 또한 금전은 사망시의 시가로 환산하였다). 특별수익자 금 액(원) 증여내역 근거 원고 37,588,395 2008. 1. 11. 33,000,000원 -망인 명의계좌에서 원고 처인 I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230,938,819 2011. 5. 16. 220,000,000원 합계 268,527,214 피고 C 360,870,400 수원시 장안구 J 대지 203.1㎡ 피고 B 132,950,989 2001. 11. 30. 100,000,000원 피고 D 132,950,989 2001. 11. 30. 100,000,000원 피고 E 132,950,989 2001. 11. 30. 100,000,000원 피고 F 132,950,989 2001. 11. 30. 100,000,000원 3)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가)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기여분 특별수익 항 목 금 액(원) 상속재산 2,132,696,740 기여분 - 특별수익 청구인 268,527,214 피고 C 360,870,400 피고 B 132,950,989 피고 D 132,950,989 피고 E 132,950,989 피고 F 13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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