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피고가 운영하는 찜질방인 ‘C’(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의 옥상방수작업(이하 ‘제1차 공사’라 한다)을 시공한 후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찜질방 1층 휴게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누수공사를 하는 김에 신발장, 카운터 위치 변경, 보일러열선 배치, 타일 공사, 외벽 페인트공사(이하 ‘제2차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시공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5. 8. 13.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공사 시작 즈음에 1,000만 원, 시공 중에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2차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일정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일단 건축재료비를 받고 공사를 시행한 후 원고에게는 추후 일당으로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자신의 일당이 포함된 총공사대금 37,101,242원 중 기지급받은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22,101,24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 제2차 공사를 1,000만 원에 해주기로 구두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시공 중 재료비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넘어 재료비와 원고의 일당을 정산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