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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7 2018가단23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5. 29. 피고와 사이에 진주시 동성동 213-4 외 4필지 소재 국제대빌딩 외벽 드라이비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6. 2.부터 2015. 6. 29.까지, 공사대금 4,900만 원, 대금지급기한 공사가 끝나는 즉시 전액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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