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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0 2019가단213350
투자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D’이라는 회사에 2012. 10. 15.경 5,000만 원, 2013. 12. 27.경 2,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17. 12. 11.자로 위 투자금과 관련한 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1. 18.부터 2020. 12. 17.까지 월 매출액의 5%를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한다(제3조). 나) 이 사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며, 원고 또는 피고 B이 상대방에게 해지 또는 계약의 종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지속된다(제7조). 다) 원고 또는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1개월의 최고를 거쳐 이 사건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라) 제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 B은 원고에게 1개월 이내에 투자원금 7,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 마) 피고 C은 피고 B의 책임을 연대하여 보증하고 그 이행책임을 진다(제11조). 3) 피고 B은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 원고에게 2014년 8회, 2015년 1회, 2016년 2회, 2017년 1회 등 부정기적으로 약 30만 원에서 17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고, 2)항 기재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2017년 1회, 2018년 5회, 2019년 1회 등 부정기적으로 약 2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을 뿐 월 매출액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과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투자계약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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