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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522835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2,0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8. 3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위 업소에서 피고 B은 속칭 마담으로, 피고 C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3.경 피고 C의 소개로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시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정하지 아니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전체 매출액의 30%를 피고 B의 수입으로 하고 전체 매출액의 나머지 70%만 가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이 먼저 홍보선급금(속칭 PR비)으로 매출달성 예정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고 몫은 매출액의 52%이고 피고 B 몫은 매출액의 48%가 되는데, 다만 외상대금은 마담인 피고 B이 납입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리고 룸에서 발생하는 밴드비, 여종업원 봉사료, 웨이터 봉사료, 대리주차비를 피고 B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42,000,000원을, 홍보선급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취업보증 하였다.

바. 피고 B은 2013. 12. 17. 대여금 4,200만 원과 구좌 2천만 원을 변제할 것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증(갑 제24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사. 피고 B은 2014. 10.말까지 원고 유흥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위 기간까지 근무하면서 피고 B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미입금한 전구좌금(매출액 중 피고 B이 입금하여야 할 금액에서 피고 B이 실제 입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함)은 33,034,000원이고, 피고 B이 원고에게 대납요청을 하여 원고가 대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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