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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02805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66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9.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지하 1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개설한 “B 영등포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영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운영계약에 따라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의 내용을 인지하여 갑의 고유 브랜드인 “B”를 을이 사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아닌 매장운영에 관한 계약으로 매장의 모든 권리는 갑에게 주어져 있음을 상호 인지한다.

제2조(금액) 을이 갑에게 예치한 금액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을이 명시한 규칙을 모두 준수할 경우, 갑은 원금상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수익의 배분) 갑은 매출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출의 5%를 수익금으로,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3%를 수익금으로 책정한다.

(특약사항) ②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조건변동 없이 자동연장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운영계약 체결 무렵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는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여, 상호 작성한 별도의 서류에 의거하여 이를 아래의 조건에 맞추어 추후 반환하도록 한다.

을은 갑과 작성한 서류의 내용의 위반하였을 경우, 갑이 서류에 명시한 금액만큼을 보관한 금액에서 차액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임대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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