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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05 2020나50471
대여금등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7. 6. 8. 원고가 피고 B에게 20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D은 피고 B이 위 대여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2.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회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이십억 원(₩2,000,000,000)을 대여하고 2017년 5월 11일~2018년 5월 31일의 대차기간에 합의한다.

3. 피고 B은 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원금 이십억 원(₩2,000,000,000)과 합의된 이자 십억 원(원금에 대한 투자 수익금으로 피고 B이 지급하기로 약속함)을 원고가 지정하 는 은행 계좌에 입금한다.

4. 대차기간이 지체되면 피고 B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지체금액의 연 20%의 연체 이자를 일수 계산하여 부담한다.

5. 피고 B은 위 대여금 보증을 위해 본 대여금의 대여 목적으로 사용한 법인 피고 회 사와 관계인 피고 D이 연대보증을 한다.

6. 피고 회사와 피고 D은 이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변제 에 관하여 연대보증한다.

나.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17. 7. 6. 5억 원, 2017. 7. 7. 15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회사와 피고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최종 대여일 다음 날인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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