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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8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8.경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LIG 닥터플러스Ⅱ’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있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10.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서울 용산구 D병원(2010. 2. 19. 변경 전 상호 E병원)에 ‘출혈이 있는 만성 또는 상세불명 위궤양, 위염’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1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0. 5. 13.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입원 무렵인 2010. 4. 13. F병원에서 방사선 검사를 받은 결과 피고인에게 만성 위궤양, 만성 다발성 미란성 위염, 만성 미란성 십이지장염(이하 통틀어 ‘만성 위염 등’이라 한다) 등의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 외출한 외에는 대체로 D병원 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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