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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20고정95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모바일 대리 운전 호출 서비스인 ‘C’ 의 대리 운전기사로 가입하여 고객들 로부터 ‘ 콜’ 을 받아 대리 운전 영업을 하였다.

‘C ’에서는 대리 운전기사들의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와 업무 협약으로 대리 운전기사들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리 운전 모 빌리티 사업을 하였고, 보험회사들은 대리 운전기사로 등록한 개인 단말기에 ‘C 대리 기사용’ 앱으로 고객들 로부터 ‘ 콜’ 을 받고 운행시간 등 단말기에 저장된 운행정보 데이터를 자동차 보험료 후불 정산을 위해 자동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운전 중 사고로 피해를 입게 되자 피해 자인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보험회사’ 라 한다 )에 피해를 과장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나 경미한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 확인서 나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 “ 후미 추돌사고를 당하였다.

” 면서 고양시 F 병원에서 ‘ 염좌’ 병명으로 2018. 10. 2.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10일 동안 입원하였으나, 입원 기간 중인 2018. 10. 5.부터 같은 해 10. 9.까지 4 차례 ‘G 대리 운전’ 영업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기간 중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는 대리 운전 영업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피해를 과장하여 상해 입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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