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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0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311-151 2001아울렛 앞 도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백운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식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6세)의 왼쪽 허리와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말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 00: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9-16 롯데리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산곡동 311-126 2001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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