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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0:3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59 롯데마트 앞 노상을 백운역 방면에서 원적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이 반대편 차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중앙차로를 넘어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30,0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59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용천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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