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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9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311-151 2001아울렛 앞 3차로를 백운역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음주단속 현장을 피해 도망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세브링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중이었고,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5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위 세브링 승용차, 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G(여,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및 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H(여,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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