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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3 2019노36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창고는 성인의 키보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피해자가 평소 위 창고 안에 고가의 커팅휠 세트를 보관하면서 시정장치를 해놓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창고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9. 00:3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구리덕소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위 매장 옆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컷팅휠 1개와 시가불상의 자동차 휠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하지만,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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